칠레 교역선 또 하역 미뤄져
칠레 교역선 또 하역 미뤄져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9.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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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상태미흡 정비 후 오늘 다시 시도
나머지 화물 5천t은 오후 군산항으로 출발
▲ 27일 울산신항 한진부두에서 스타카펠라호가 칠레에서 싣고 온 펄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속보= 울산항에 입항한지 일주일만에 하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스타카펠라호의 하역이 또 미뤄졌다. 태영부두 내 보세창고를 멀쩡히 두고 화물을 내릴 다른 곳을 찾다가 발생한 일이다.

27일 스타카펠라호의 선박대리점인 포스텍(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신히 처리하려던 6천t 가량의 펄프 하역 작업이 중단됐다. 화물을 보관 하기로 한 보세구역의 상태가 좋지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스텍은 긴급회의를 열고 보세구역의 상태를 재정비 한 뒤 28일 다시 하역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배는 바다에 하루 더 묶인 채 수천만원의 체선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포스텍 측은 스타카펠라호의 1만1천t 펄프 중 6천t이 하역되면 나머지 5천t은 군산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하역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어서 화주나 선박대리점의 걱정이 크다.

또 추석연휴가 시작될 경우 체선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선박이 이동할 경우 하역비, 육로 수송비, 배 운반비용 등의 비용도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항만청의 항만기본계획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항에는 태영부두 보세창고가 있고, 이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해도 된다는 세관의 허가가 있는데도 펄프를 넣지 못하고 있다.

항만청은 태영부두가 ‘목재’만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펄프도 목재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부두나 창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여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오던 창고를 비워두고 항만기본계획법을 근거로 하역작업을 못해 발생한 피해액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이냐”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울산항에 배를 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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