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가변동 조정업무 길잡이 개정판 발간
조달청, 물가변동 조정업무 길잡이 개정판 발간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9.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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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물가 변동 조정 업무의 노하우와 질의 회신 등을 정리한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5년도 처음 발간 이후 3번째 개정판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와 계약한 사업의 경우 일정조건(계약 후 90일, 물가 3%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물가상승분(하락의 경우는 물가하락분) 만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이상으로 변동 때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1만5천178건(16조4천368억원)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검토, 1조2천423억원(약 7.5%)의 예산절감을 했다.

검토를 하면서 각 공공기관별로 실제 물가상승분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 진척률에 따른 적용대상 산정, 비목별 물가상승률 적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업체의 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해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변동제도 변천역사를 자세히 정리했고 적용대가 산출방법과 같이 업체에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하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때 그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한다.

조달청은 이번 책자를 80여 행정기관에도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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