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추락사고 방지 선박설비기준 개정
도선사 추락사고 방지 선박설비기준 개정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9.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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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도선사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설비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요건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설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선사는 이동 중인 대형선박에 오르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 너울, 비와 눈 등 열악한 바다 날씨로 인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따른다.

우선 갑판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잡이 설비의 설치 요건 및 도선사용 사다리의 로프 및 윈치 릴(Win ch Reel: 도선사용 사다리를 감아올리는 기계적 장치) 설치요건이 신설된다.

또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돼 사용되는 현측사다리(계단식사다리. 화물을 싣지 않은 대형선의 경우 높이가 수십m에 달해 도선사 사다리와 연결해 사용)의 경사각(45도) 및 넓이(60cm 이상) 등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현재 도선사는 전국 주요항만에 244명이 근무중이며, 최근 5년간(2007~2011) 승하선 중 총 16건의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 15명의 사상자(1명 사망, 14명 부상)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선박설비기준은 승하선시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된 내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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