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요건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설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선사는 이동 중인 대형선박에 오르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 너울, 비와 눈 등 열악한 바다 날씨로 인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따른다.
우선 갑판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잡이 설비의 설치 요건 및 도선사용 사다리의 로프 및 윈치 릴(Win ch Reel: 도선사용 사다리를 감아올리는 기계적 장치) 설치요건이 신설된다.
또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돼 사용되는 현측사다리(계단식사다리. 화물을 싣지 않은 대형선의 경우 높이가 수십m에 달해 도선사 사다리와 연결해 사용)의 경사각(45도) 및 넓이(60cm 이상) 등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현재 도선사는 전국 주요항만에 244명이 근무중이며, 최근 5년간(2007~2011) 승하선 중 총 16건의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 15명의 사상자(1명 사망, 14명 부상)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선박설비기준은 승하선시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된 내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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