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왜 만들었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왜 만들었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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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이르러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는 일자리 부족과 일하는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일하는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란 같은 근로자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고용, 소득, 복지에 있어서의 격차를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원청회사의 사내에서 일하는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하였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기준으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수급사업주(사내하도급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사항, 원사업주(원청 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할 사항,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강제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권고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본다.

①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주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원 사업주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와 함께 연대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④ 원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할 때에 부당하게 낮추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원사업주는 사회보험료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주가 요청하면 도급대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도급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이익)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원사업주 소속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원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배려하도록 한다.

⑨ 원사업주는 가능한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⑩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위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회규범으로서 사업주들이 법 이상으로 준수해야 할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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