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두려워 하는 ‘불심검문’은 안된다
시민들이 두려워 하는 ‘불심검문’은 안된다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2.09.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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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지적 이후 거의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2년만에 재개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불심검문의 강화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용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각 지방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회의에서 김청장은 “불심검문을 실시할때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심검문(不審檢問)의 사전적 정의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도 4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4개소에서 일제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과연 불심검문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기자는 이날 오후 3시 불심검문 장소 중 하나인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일대를 찾았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경찰관 2명이 디자인 거리로 등장했다. 경찰은 한동안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누구를 검문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듯한 표정이었다.

기자는 30분쯤 경찰관을 관찰했다. 그들은 주변을 배회할 뿐 단 한명도 붙잡아 검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기자가 경찰관의 입장이 돼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지켜봐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했다. 사람을 고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심검문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불심검문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시민들은 위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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