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 ‘공공재’ 철저히 관리해야
시민의 재산 ‘공공재’ 철저히 관리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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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란 사유재에 대립되는 개념이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공공재에 속하는 것이 도로, 교육, 국방, 공원 등이 속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사유재와는 달라서 시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며 공공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공공재라는 것을 부주의하게 다루게 되면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최근 기사에 성진지오텍이 공장 증축 과정에서 10여년간 인근 개운공원의 땅 2천700여㎡를 무단 점용하고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성진지오텍이 한국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나타났다. 이는 공원부지 2만3천800여㎡의 11%나 되는 크기다.

남구청은 성진지오텍에 철거 및 시정명령과 4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울산시에 법을 위반한 건축사들의 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보면 문수산 비리가 떠오른다. 이는 문수산 굿모닝힐 2차 기부채납(경관녹지) 부지가 누락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인해 울산시는 관계된 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부이사관급 국장 1명과 서기관 2명, 사무관 1명, 주사 1명이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공공재와 둘러싼 대립도 일어난다. 공유수면 개발을 두고 울산시와 대원그룹 계열사인 유니언로직스와의 법적 소송이 그렇다.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의 이곳은 매립이 가능한 공유수면 면적이 20만6천㎡이며, 용도는 공업용지다. 따라서 매립 따른 개발이익 상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주위에는 수 많은 공공재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 관리가 소홀하다면 무심코 방치한 그 공공재가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우엔 더욱더 공공재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우선은 공공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노력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언론도 시민의 재산 지킴이가 돼야 한다. 남구 삼산동 민영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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