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중형(重刑)이 대안이다
아동 성범죄, 중형(重刑)이 대안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9.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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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범인처럼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아동 성도착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가 10여개나 된다고 한다. 카페 당 많은 곳은 2천780명에서 적게는 10여명의 성도착자들이 가입돼 있다고 하니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들이 눈을 희 번득거리고 있는 셈이다. 수천 명의 성도착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가 아동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지역 성범죄 신고건수는 5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보다 14건이나 늘었다. 매주 한건씩 발생한 셈이다.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64건 증가한 169건이나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된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건수도 건수지만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인간이 행하는 짓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초등학생은 자신의 친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 폭행을 당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모 여중 1학년 학생은 가스 배달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중학교 1학년생이라면 이제 겨우 14~15세다. 굴러가는 말똥구리만 봐도 깔깔대고 말 한마디에 눈물을 보일 만큼 순수하고 철없을 나이다. 범인은 그런 아이를 태화강 다리 밑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했다.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아동 성범죄는 더 늘어난다. 그 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별의 별 대책을 다 내놨지만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법이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지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강제추행이나 당사자가 합의했을 경우 또는 초범일 경우,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문제다. 미국은 아동 성폭력범을 최저 8년형부터 적용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복수 이상이거나 흉기로 위협했을 경우 초범이라도 종신형을 선고한다.

전남 나주 ‘고종석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아동 성도착자들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나주 성폭행사건 크게 터졌다. 조심해라”라는 글이 실려 있었다. 범죄자들이 같은 성도착자들에게 ‘주의 경보음’을 발한 것이다. 어두운 한 쪽 구석에서 우리사회를 조롱하는 이런 무리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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