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무단침입에 퇴거조치 정당”
勞 “폭력동반한 납치행위 부당”
使 “무단침입에 퇴거조치 정당”
勞 “폭력동반한 납치행위 부당”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08.2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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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폭행공방 확산
▲ 20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8일 새벽 조합원들이 회사 측에 의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미선 기자
“무단침입에 따른 정당한 퇴거조치다”(현대차)

“아니다. 폭력을 동반한 부당한 납치행위다”(사내하청 노조)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비정규직 폭행 논란이 격화되면서 협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원 500여명은 정규직 노사간 임금협상이 예정된 오후 2시를 10여분 앞두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노조원 납치폭행에 대한 현대차의 사과를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원 수십명이 본관내 교섭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사측 관리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관리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하청노조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노조원의 폭행 논란과 관련, 사측의 사과를 요구한 뒤 10여분만에 협상장을 나왔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사측이 울산공장에서 노조 간부 4명을 납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내하청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18일 새벽 1시40분께 선전물 작업을 마치고 노조 사무실에 자러 가던 현대차노조 비정규직지회 김성욱(31) 조직부장과 이진환(37) 선전부장이 공장 경비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을 졸린 후 승합차에 태워져 울산동부경찰서로 보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에는 천의봉(34) 사무장과 이도한(37) 총무부장이 공장 내 현금지급기 앞에서 대형버스에 타고 있던 경비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후 승합차에 태워져 각각 울산 동구 대송동 꽃바위와 현대중공업 공장 인근에서 풀려났다.

하청 노조는 “사측은 하청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퇴거를 거부하는 노조원에게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스타렉스에 태워 공장 밖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며 “현대차 사유지(사업장)를 벗어나는 순간 현대차의 시설물 보호권은 사라지며 출입문을 넘어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위력으로 누군가를 강제로 태워 원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납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입장은 다르다. 하청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내세우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출입이 금지된 사내하청 해고자 20여명은 지난 16일 밤 현대차 울산공장 외벽에 설치된 보안 철조망을 끊고 무단 침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절단기와 밧줄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치밀하게 계획한 행위”라며 “하청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공장점거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사에 무단 침입한 이들 사내하청 해고자들은 부분파업에 참가한 사내하청노조원 400여명을 이끌며 1공장 CTS 공정 등 공장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1공장 CTS 공정은 2010년 11월 하청 노조가 25일간 점거했던 곳이다.

폭행 논란도 이 같은 상황의 연장선에서 불거진 노조의 억지라는 게 회사 측 반론이다. 회사는 이에 지난 18일 하청 노조에 “울산공장 내 출입을 중단하고 울산공장 밖으로 즉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며, 퇴거불응 시 이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퇴거요청서’를 고지했다.

이들 퇴거요청 대상자들은 지난 5월 31일 노사합의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인원이다. 하지만 이들이 출입허용에 따른 약속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합의서에는 “지부 및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출입에 한하며, 현장 출입시 지부상집 또는 해당 사업부 대의원이 동행하고 해당 공장에 사전 통보 후 출입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가 생산시설에 대한 무단 점거를 계속 시도하고 임금협상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퇴거 과정에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열린 16차 교섭에서 전체 6천8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중 올해 1천여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3천여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파격 제시안을 내놨다. 회사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정규직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조는 여전히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와 하청노조간 폭행논란을 비롯한 복잡한 갈등이 이번 현대차 임금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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