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하나 의원의 고래법안 폐기하라
민주 장하나 의원의 고래법안 폐기하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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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지도 말고, 유통도 안되며, 쇼도 하지 말자는 법률안은 너무 편향적이므로 입법돼서는 안된다.

지난 5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여러 의원의 동의를 받아 입법발의한 내용은 한반도 포경역사를 비롯, 식습관이나 어업현장을 잘 모른채 성안했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최근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와 각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너무 완고하다.

우리는 고래 자원을 임의로 솎아내기 위한 포경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어로작업 중 우연히 죽은채 걸려든 고래까지 유통을 막는 법안에는 반대한다.

제주도 출신 장 의원은 우리나라 포경역사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를 본다면, 우리가 포경금지에 앞장서온 미국이나 영국이 간섭하기 어려운 깊은 고래문화를 지녔음을 알 것이다.

미국 뉴욕이 대구잡이로 도시가 형성되기 수천년전에, 또 영국 런던이란 도시가 생겨나기 수천년전에 한반도 동남쪽에서는 고래잡이를 통해 문화를 일궜다.

또 그들은 뒤늦게 약탈적 고래잡이로 윤활유나 칫솔 따위를 만들다가 대용품이 생겨나자 그만뒀지만, 우리는 고래를 먹는 습관을 유지해 왔다. 그들은 해초를 먹지 않지만 우리는 해초를 상식한다. 식습관의 차이가 엄연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포경금지를 선언한 1987년 국제질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래를 잡지 않았다. 물고기를 잡기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이른바 혼획고래만 유통시켜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올해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과학포경을 통해 밍크고래까지 잡는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부정적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 점은 아쉽다. 그렇다고 장 의원이 현행 고래잡이 규제법을 훨씬 뛰어넘은 법안을 내민 것은 부적절하다.

울산은 고래를 통해 도시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고대 그림이든 전시관이든 쇼장이든 고래와 관련된 이미지는 울산에 집결돼 있다. 그런 도시의 강력한 브랜드를 틀어막겠다는 법안은 성립될수 없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그 법안의 성립을 막기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는 여러 의견을 경청해 장 의원의 입법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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