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의 고충에 주목해야
중소상인들의 고충에 주목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16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7주년 광복절인 15일 KBS울산이 ‘전통시장 이중고’란 제목으로 유의미한 리포트 기사를 하나 내보냈다. 지난 12일부터 대형마트 휴일영업이 대부분 재개되면서 그렇잖아도 폭염 탓에 파리를 날리던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KBS 기자는 중구 역전시장과 북구 화봉시장 상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생한 육성을 마이크에 담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계속된 불볕더위로 젊은 손님들을 (에어컨이 있는) 마트 쪽에 빼앗기고 있던 참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판결까지 내리는 바람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북구의 경우 골목상권의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KBS 기자는 내다보았다. “11% 넘게 늘어났던 반짝 매출도 잠시, 대형마트들이 휴일영업을 재개하고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개점을 서두르면서 중소상인들은 한숨만 내쉬는 딱한 실정”고 그는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재개의 물꼬를 터준 일련의 법원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이 기다렸다는 듯 휴일영업 재개에 뛰어든 것은 ‘상생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판결을 빌미로 영업을 일제히 재개한 대형마트의 태도는 ‘나만 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하소연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울산 북구청장을 법정에 세우게 한 코스트코의 경우 합법적인 개점을 애써 나무랄 의도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 이론에만 치우쳐 경계의 시선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다국적기업 성격을 띤 이 업체가 ‘이윤 극대화’에 매몰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달아난 ‘론스타’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