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는 시민의 책무
주민세 납부는 시민의 책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8.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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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 이때쯤이면 집으로 한 장의 고지서가 날아든다.

‘주민세’라는 이름의 고지서다. 세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주민세 4천원, 지방교육세 1천원 등 합계 5천원이다. 지자체가 5천원을 받으려고 고지서를 찍어내고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사실을 알면 납세자들 대부분은 소요비용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민세는 사회적 직위와 재산의 유무,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적 성격을 가진 것인 만큼 비록 손해를 봐도 거둬야하는 돈이다.

주민세는 조선조 고종8년 호별세로부터 시작됐다. 그 뒤 1961년 호별세가 폐지되기까지 국세(1912년까지)와 지방세(1913부터)로 부과되어왔다. 그러다가 1973년 4월 1일자로 주민세가 신설됐고 지난해 1월 1일자로 현재의 주민세 균등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올해 동구는 6만3천50건, 5억5천2백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에게 5천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원 이상)에게 6만2천500원을 부과한다. 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사람에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대주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등재된 세대주도 역시 납세의무가 없다. 직장이나 학업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주거지에서 부과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가운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면 법인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계속적(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영위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거류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거류지를 주소지로 보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영어로 제작해 최근 배부했다.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많은 사건사고가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주민세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금액은 점심 한 끼에도 못 미치는 5천원이지만, 전년도(2011월 8월) 동구 납기내 징수 실적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8월은 휴가철 등 집을 비우는 일수가 많아 제때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각종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며, 가상 계좌이체 및 ARS 무료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굳이 고지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관심만 가져 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화 돼있어 매우 쉽고 편리하다.

납세자 본인의 세금이 언제 부과되는가만 알면, 누구나 본인의 세금을 납기내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이다. 정기분 지방세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초에 달력에 적어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납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민세는 금액이 적다. 납세자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시 독촉장이라는 고지서를 한 번 더 발부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우리의 세금이 다시 세금을 받는데 사용되니 이 또한 낭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세금을 제때에 내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의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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