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언로직스 정정보도 요청 전문
◇ 유니언로직스 정정보도 요청 전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30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7일 대원그룹 (주)대원에스앤피가 본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보내온 데 이어 29일 주식회사 유니언로직스는 본보 27일자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 왔다. 이에 본보는 주식회사 유니온로직스의 요청내용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

■ 대원그룹 위해 ‘귀 막은’ 국토부(2012년7월27일자)

1)기사내용

“국토해양부가 울주군 당월지구 공유수면 활용 방안에 대해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시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원그룹 유니언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어긴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게 됐다” 등 이하 기사 생략

2)정정사유

당사는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등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대원그룹의 소속사인 대원에스앤피 등이 우선 사업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분에 의한 소속사여부는 사업개시시, 13개 업체 최종 합의에 의해 결정됨), 기사 제목에 ‘대원그룹’이라고 표현하여 향토그룹내 소속사들의 명예 등이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당사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특혜시비를 운운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함.

3)사실관계

기사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울산시 등 지역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위법하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하여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당시 국가항만정책에 의하면 당월지구는 울산신항 항만배후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견지되어 온 곳입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공장용지부지 조성계획은 위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거부되었고, 반면 유니언로직스의 사업계획은 국가항만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변경)된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 절차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시 미이행이라는 울산시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국토해양부는 당사의 신청을 받아 2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고시된 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산시의 경우에는 국가항만정책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공장용 부지조성을 원하는 것이었고, 유니언로직스의 사업계획(물류시설용 부지조성사업)은 국가항만정책과 부합하기에 유니언로직스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3. 기사화 과정에서 당사의 인터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울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대원그룹 소속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귀사가 나홀로 연일 기사화하는 진정한 동기에 대한 당사 의견도 후속으로 밝힐 계획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