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 하라고 준 국민의 바다를 매립 즉시
쪼개 팔아 막대한 이익 챙긴 행위가 옳은가?”
“생산활동 하라고 준 국민의 바다를 매립 즉시
쪼개 팔아 막대한 이익 챙긴 행위가 옳은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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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그룹 요청에 대한 본보의 입장

- 보도 초점은 공유수면의 합리적 관리

본보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의 오목한 해안인 원산 및 당월 지구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리측면의 문제를 짚었다.우선 대원그룹 산하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개발권을 두고 울산시와 행정소송을 벌인 사안을 보도했다. 그리고 당월지구와 닿아 있고, 개발주체가 대원그룹사인 원산지구 매립·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보도의 초점은 국민의 재산인 공유수면이 합리적으로 활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 다음은 대원그룹이 본지에 제기한 4건의 정정요청에 대한 취재요지다.

▲6월 26일·27일자, 유니언로직스가 대원그룹 계열사가 아닌데 계열사라 했다

▲ 대원그룹 홈페이지 계열사 소개 국내법인에서 유니언로직스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대원그룹 홈페이지에서 캡처 받았다.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유니언로직스가 표기돼 있다.

현재 대원그룹 홈페이지에 계열사 현황 계통도를 보면 유니언로직스가 그룹사로 표현돼 있다. 대표이사인 박덕봉씨는 대원그룹 부회장이고, 등기이사인 이강우씨, 정형우씨(법률담당 상무) 등 모두가 대원그룹 임원이다.

대원측은 1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나 등기사항에서 컨소시엄사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7월 3일자, 울산시 대원측과 충돌 번번이 후퇴

울산시와 대원은 원산지구 매립사업과 관련해 2003년 행정소송으로 충돌한 적이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울산시는 항소를 취하하는 대신 대원그룹 측이 매립하기로 한 77만5천㎡(23만5천평) 중 33만㎡(10만평)를 울산시가 지정하는 업체에 제공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2007년 수출기업체의 부지난이 심화되면서 울산시는 약속한 33만㎡를 요구했으나 대원측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33만㎡ 가운데 10만㎡를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다시 소송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대원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10만㎡를 상실했다.

▲ 대원그룹이 울산시에 보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통보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

본보는 국민의 바다 관리권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약속된 땅을 완전히 받지 못한 과정을 알렸다.

▲7월 17일자, 국민의 바다 메워 땅장사 옳은가?

본보는 공유수면을 개발할 때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더더욱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바다인 공유수면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것을 벗어나는 사안을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를 관장하는 법이든, 산업체 집단을 관리하는 법이든 법의 취지는 같다고 봤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가 지난 23일 보내온 질의답변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적어도 5년간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팔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대원측이 바다를 매립한 뒤 공장용지로 쓰지 않고 땅을 팔아버린 과정을 소개하고 그것이 옳은지를 물었다.

▲7월 26일자, 산단공, 온산공단 관리 큰 허점

▲ 빗금친 부분은 대원그룹이 매립한 뒤 매각한 공유수면. 당월지구는 울산시와 매립권을 두고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다.

본보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관리하는 산단공의 허점을 짚었다.

산업단지 안의 땅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거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산단공은 이 부분 관리를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대원 측으로부터 조성원가를 훨씬 넘어선 값에 땅을 매입한 회사측은 그런 것이 경영에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고 한다.

산단공울산본부는 본지가 질의한 회신문에서 “지난해 8월말 현대중공업 20만㎡만 협의문이 왔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안의 나머지 30만㎡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런 부분도 허점임을 지적했다.

기획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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