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원그룹 정정보도 요청 전문
◇ 대원그룹 정정보도 요청 전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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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그룹이 지난 27일 본보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보는 보내 온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 대원그룹 계열사 유니언로직스(2012년6월26일자, 2012년6월27일자, 2012년7월16일자, 2012년7월17일자)

1)기사내용 : 대원그룹 계열사 유니언로직스

2)정정사유: 유니언로직스는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등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물류 시설용 사업부지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마치 유니언로직스가 대원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하게 하여 대원그룹의 계열사들이 특혜를 받아 인근지역 매립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대원그룹이 울산시와 다투는 모양으로 비춰져 대원그룹의 이미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음.

3)사실관계: 유니언로직스는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건설사·물류운용사 등 1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대원그룹의 계열사인 당사가 주간사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 기사의 내용대로 유니언로직스가 대원그룹의 계열사는 아님.

■ 울산시, 대원측과 충돌 번번이 후퇴(2012년7월3일자)

1)기사내용 : 상기 기사내용 중 “울산시가 받기로 한 10만㎡ 를 대원그룹에 넘겨준 사례로 시민의 공유재산을 관리할 울산시가 시민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일 조짐이다”

2)정정사유: 울산시와 당사가 야합하여 울산시로 귀속되어야 할 공유재산을 당사 등에 넘겨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공공재산을, 공무원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케 한 소위 ‘문수산 사건’ 과는 다름.

3)사실관계 :

▶ 주요 경과사항

2003년03월25일: 울산시, 시행자지정 취소 처분

2003년08월04일: 당사, 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1심 승소 판결

2003년09월10일: 울산시, 항소

2004년12월07일: 울산시, 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

2004년12월29일: 울산시, 위 항소 취하

(★ 이때 울산시는 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 및 항소 취하의 조건으로 전체부지 면적(765, 480㎡ , 231,557평) 중 일부면적(약 330,000㎡, 100,000평)을 울산시가 지정하는 기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보하기로 협의(이하 “당초 협의” 라 함)하였으나, 이는 아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전의 협의사항임)

2005년09월19일: 울산시, 황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회신 통보

2006년01월11일: 당사는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울산시를 경유, 환경부에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울산시로부터 통보받음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지정권자인 울산시가 환경부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바, 당사에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사업부지 가운데에 위치한 연자도를 보존하고 해수 유통이 가능하도록 공장부지를 조성하라는 내용임. 이에 따르면 전체부지중 또 다른 약 310,000㎡(약100,000평) 정도의 면적이 줄어들고 굴곡된 호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호안길이가 늘어나 사업비는 대폭 상승하여 개발의의가 무색하게 됨. 이와 같은 울산시의 통보는 ‘당초 협의’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

2006년06월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하여 재협의 및 재검토 의견

2007년02월15일: 울산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 통보(주요내용 : 기존 협의 내용 대신에 연자도 위치에 6천평 규모의 공원 조성)

▶ 결론 : ‘당초 협의’는 울산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에 의하여, 울산시가 스스로 파기한 것이며, 이후 당사는 울산시의 행정지원없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하여 환경영향에 부합하는 사업면적을 유지하게 되었음. 이에 울산시는 스스로 파기한 당초 협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7만평이상의 양보를 강압하여 티에스엠텍 외 2개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재협의가 이루어 짐. 따라서 당사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등을 상대로 협의를 하는 2년여 기간 동안, 울산시는 사업지정권자로서 최소한 노력도 없이 철저한 방관자의 입장으로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협의와 강압에 의한 재협의에 의하여 양보된 것이지, 울산시가 받기로 한 토지를 대원 그룹 측에 넘겨준 것은 아님.

■ 국민의 바다 메워 땅장사 옳은가?(2012년7월17일자)

1) 기사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입주한 뒤에는 5년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부도 등 기업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국가기관이 회수해 재분양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원측의 매각행위는 이 법률의 ‘분양’이란 자구 해석에 따라 합법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 정정사유: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 적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나, 기사는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적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이 규정에 따르면 분양을 받아 입주한 뒤에는 5년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함)를 적용받는 것으로 작성되어, 마치 당사가 위법·부당하게 개발한 토지를 처분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3)사실관계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적법하게 처분 하였고, 당시 미국발 경제위기에 의한 국제원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 PF불가 등 기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처분이었고, 개발비용 및 물가상승 반영 등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토지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음.

■ 산단공, 온산공단 관리 큰 허점(2012년7월26일자)

1)기사내용 : 산업단지안의 부지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공장부지를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안에는 매각하지 못한다. 또 예외적으로 매각할 때는 산단공이 우선 사들여 산단 성격에 맞는 업체에 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산리 지구의 경우 대원그룹 (주)동성씨테크가 조성한 부지는 지난해 8월31일 현대중공업에 20만㎡를 매각한다는 협의문을 산단공에 보냈으나 대원측이 조성한 나머지 부지는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단공은 두 업체가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조성원가에 매각하거나 예외적으로 일부 이윤을 붙여 매각하도록 해 산업용지가 투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2) 정정사유: 산단공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사와 협작하여 토지를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 있음.

3) 사실관계: 보도내용에 따르면 개발한 토지의 일부는 협의문의 산단공에 보내고 일부는 협의조차 없이 처분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직접 개발한 모든 토지를 관리기관(산단공)과 협의를 거쳐 전부 적법하게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련 토지를 취득(또는 개발)한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 토지의 처분 절차나 방법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산입법 적용, 분양받은 토지를 입주기업체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적용), 모든 시행자·토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여, 산단공이 당사에 편의를 제공하여 당사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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