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그룹 위해 ‘귀 막은’ 국토부
대원그룹 위해 ‘귀 막은’ 국토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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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지구 공유수면 16만㎡ 매립계획 변경때
市·울산항만공사·UPA 의견 묵살 특혜논란
국토해양부가 울주군 당월지구 공유수면 활용 방안에 대해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시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원그룹 유니언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어긴 것이어서 특혜논란이 일게 됐다.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년 11월 당월지구 16만2천㎡를 (주)유니언로직스가 신청한 물류단지 및 가공시설 용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 계획변경과 관련, 지방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3개 기관은 준설토 처리와 항만개발배후지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며 계획변경을 반대했다.

울산항만공사(UPA) 김주만 물류기획실장은 “항만공사는 유니언로직스가 2010년 7월 당시 국토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할 때 항만배후단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현수 항만물류과 주무관은 “2010년 9월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과 관련, 항만종합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항만배후단지 제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최창률 도시개발과장은 “2010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산업시설용지 임을 분명히 하고 공영개발을 주장했다”며 “당월지구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의 사업만을 위한 허가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용도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유니언로직스 단독으로 신청한 변경건을 받아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는 “항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를 최대한 수용할수 있도록 매립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관철시킨 유니언로직스는 울산지역 13개 회사로 컨소시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언로직스는 현재 대원그룹 소속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토부가 유니언로직스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이 지구에 대해 공공개발을 추진하던 울산시와 개발권을 두고 법정쟁송이 벌어졌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나 울산항만공사는 상급기관의 결정에 묶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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