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1~3년으로 단축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1~3년으로 단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2.07.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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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현행 5년에서 1~3년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현행대로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단계화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을 현재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로 한정하고 있으나 가구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설치 때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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