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내달 6일 마감
물류창고업 등록 내달 6일 마감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7.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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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다음달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천㎡ 이상 창고는 7천여동이 있으나,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돼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인다. 다음달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창고 등록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와 지역별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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