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조례안 부결 ‘신호탄’
전국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동참률 급락
서울 광진구 조례안 부결 ‘신호탄’
전국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동참률 급락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7.2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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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 조례개정도 덩달아 주춤
울산의 일부 구·군 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여부를 두고 타 시·도의 눈치를 보며 조례제정을 미뤄왔다. 설상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참여하는 대형마트들이 전국적으로 줄고있어 울산의 조례제정 및 시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들어가는 대형마트 매장이 지난달 넷째주 전국적으로 약 80% 이르렀으나 최근 영업을 재개하는 매장이 늘면서 56%까지 떨어졌다. 이마트는 146개 중 71곳, 홈플러스 130개 점포 중 84곳, 롯데마트는 96개 중 56곳이다. 이달 둘째주 주말보다는 이마트의 경우 29곳, 홈플러스 28곳, 롯데마트 14곳이 줄어든 셈이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4개 SSM 업체도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달 둘째주인 8일에 75% 이상 휴무를 진행했던 SSM도 50% 수준으로 의무 휴무 점포수가 줄어들었다.

울산은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북구에서만 시행중이며 동구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구·남구·울주군의 경우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다.

중구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과 여론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조례 재의 심사를 보류시켜 왔다.

남구는 다른 구군의 시행여부를 살핀 뒤 시행하겠다는 눈치보기식의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다른 의 시행 일자와 같은 날인 둘째 일요일과 넷째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일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각 구·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마트에 대한 눈치보기로 조례개정 발의를 해놓고도 처리에 굼트고 있는 의회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주말 2회로 의무화하고 대구시의 경우 자율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의무휴업일을 추진 중에 있지만 울산만 유독 미적미적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3자의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서 각 구·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중소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울산지역 5개 구·군은 단일상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부터 울산지역 중소유통상인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와 전통시장 상인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인단체들도 ‘5개 구·군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같이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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