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생태학
지방분권의 생태학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7.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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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생태물리적인 조건과 함께 에너지의 수급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독점의 지배특권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를 효율이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만이 석유 트러스트의 특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석유와 전기에너지에 중독된 것과 극심한 서울중앙 중심의 비민주적 권력구조를 배태한 배경은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즉 석유에너지의 정치경제학은 필히 민주주의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 원자력은 또한 석유체제의 강고한 동맹의 파트너가 된다.

정치와 경제의 독점적 지위는 석유와 에너지의 물적 토대를 유지하면서 삶의 중대한 요소들을 정밀하게 예속시키게 된다. 예로서 석유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은 극소수 깨어있는 농민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공동체의 공공적 과제를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게 발전시켜온 제도가 지방자치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도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삶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현상이 오늘 지방자치의 현실이 되고 있다. 80%이상의 국세 비율과 80%이상의 결정의 권한이 중앙에 치중되어 있는 말만 지방자치제 한국은 흔히 “2할의 지방자치”로 불려 지고 있다.

우리의 문명이 밝은 생태적 명분과 지속가능성의 기회를 회복하고 석유와 핵의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에너지민주주의가 핵심의 과제로 보2ㅂ2 인다. 석유와 원자력이 아니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다른 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석유체제는 말한다. 저들은 끊임없이 지역과 대중의 분권과 독립적인 에너지의 자립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석유체제를 벗어나고 지역자립의 에너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흔히 석유 원자력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기술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의 에너지는 의지와 선택, 분권민주주의와 에너지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의 실현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우리가 미래로 가야할 태양과 바람의 생태에너지는 극히 공평하고 평화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의미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제의 역량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허울뿐인 지방분권, 개발토건세력과 석유체제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지방자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서울중심의 정치 경제를 강화 심화시키고 있다.

분권은 올해 대선과 차기정부에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재가 생태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설명하는 정치학과 경제학과 같은 상상도 생태학적인 주요함수를 벗어날 수 없다. 생태학은 21세기의 경제학이다.

그러나 근대의 개혁주체들은 그것이 사회주의적이든 자본주의적이든 언제나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외쳐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석유중심의 성장경제의 패퇴는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과 극도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석유의 고갈을 걱정하는 한쪽에서는 아직도 지구인의 반 이상이 땔감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야권의 후보들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공약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생태적 합리성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지난 2월 ‘자치분권 전국연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분권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권의 대선주자 김두관지사를 비롯한 개혁적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 중심의 언론들은 분권의 요구나 항변은 의도적으로 축소보도하거나 언급자체를 기피하는 비언론적 행태에 익숙해져 있다.

대용량중심의 원자력, 화력, 거대재벌이 소유한 석유수급 시스템은 관료주의의 관리체계로서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시스템이다. 양적 성장정책의 산물인 대용량의 발전소는 지역분산형의 자치적 대안에너지체계를 조직적으로 반대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에너지분산과 지역대안에너지체제는 동반성장해 온 것이 유럽의 성공적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개헌하였다. 이를 그들은 제2의 프랑스대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이 헌법의 1조가 될 수 있다.

<구자상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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