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산소결핍등 질식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총120건에 사망이 179명, 부상이 58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부상보다는 아까운 생명을 잃는 위험한 재해이다. 이를 밀폐공간작업 질식으로 인한 사망재해로 분석해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6월~8월)에 산업현장에서 작업근로자가 년간 사망자 발생현황의 42%(75명)로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종별로는 지하공간에서 작업이 잦은 건설업에서 42%(75명)로 다수 발생하였으며, 또한 작업내용별로 보면 맨홀 및 오폐수처리장(집수정, 탱크, 펌프장등)에서 전체작업장소별 사망자 발생현황의 49%(78명)를 차지하였다. 특히 작업중 사망이 155명으로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재해자를 구조하던중 사망한 근로자수가 24명으로 13.4%를 차지하여 구조시에 구조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선결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산소결핍등 밀폐공간작업에 작업을 위해 출입을 할때는 반드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계속하여 가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은 산소결핍 등에 의한 중독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 세번째로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등을 착용한다. 네번째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시작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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