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 제시가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한다. 이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일 노조가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12일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계획한 13일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결렬 선언을 시작으로, 이달 2일 쟁의조정 신청, 4일 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10~11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 파업 절차를 밟아 왔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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