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빠진 공익요원 무죄
야간근무 빠진 공익요원 무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07.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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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차례 야간근무를 빠져 복무이탈에 따른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이상 결근, 복무이탈할 경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야간근무를 일수로 산정해 위반으로,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해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12일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간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서 공익근무요원 고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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