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언양공장 30년간 하천 불법점용
KCC언양공장 30년간 하천 불법점용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07.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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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하천 65필지 공장 전체면적 20% 달해
울주군 ‘눈감은 행정’ 변상금은 5년치만 부과
▲ 30년간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KCC 언양공장 전경. 정동석 기자
(주)KCC 언양공장이 30여년간 공장 전체면적의 20%에 달하는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에 적발되고도 변상금은 고작 5년치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도덕성 상실과 관할 지자체의 ‘눈감은 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1일 감사원과 울주군에 따르면 언양읍 반천리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인근 하천구역 내 토지 65필지 1만4천여㎡를 허가도 받지않고 무단점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을 불법점용한 규모는 전체 공장면적(6만8천여㎡)의 20%에 달한다. 이 회사는 1981년께부터 30여년간 어떠한 제재도 없이 불법점용 상태로 운영해 왔다.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천구역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KCC 언양공장의 불법건축물 종류는 각양각색이다. 제품출하창고(2천700㎡), 마이톤공장(9천18㎡), 본관사무실(507㎡), 변전실(454㎡), 목욕탕(252㎡)까지 모두 10가지에 달한다.

군은 불법행위가 이뤄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5년치 변상금 1억1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군은 또 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6월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조치했으나 아직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뒤늦은 조치는 감사원이 관련 불법사실을 적발해 울주군수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KCC 공장이 워낙 오래된데다 그간 (지자체의) 하천관리계획이 몇 차례 변경됐고, (불법점용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인) 경계측량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KCC 측은 “건축허가 등을 받았지만 공장 설립 당시 측량기술이 미흡했던 탓에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울산시의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원상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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