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일당 무더기 실형
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일당 무더기 실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07.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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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위 임원직 악용… 사회적 신뢰 저버린 사례”
법원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과 브로커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11일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대 한도까지 대출해준 뒤 고가의 차량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 등)로 부산 모 저축은행 김모(38) 전무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담보물을 적정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해 대출한도를 늘려준 감정평가법인 이사 김모(52)씨와 천모(52)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징역 1년에 처했다.

또 불법대출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이모(51·중고자동차 판매)씨에게는 특경가법(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이씨에게 감정평가 이사 등을 소개한 김모(49·운전사)씨와 이모(55·보험설계사)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들로부터 모두 3억7천여만원 상당을 추징키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모 저축은행 김모 전무는 2009년 9월께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브로커 이씨를 통해 적정가 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와 함께 대출청탁을 받고 장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원을 대출해준 뒤 3천900여만원 상당의 고가 자동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수 차례에 걸쳐 은행 대출알선에 따른 사례금과 로비명목으로 장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자동차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 건물을 시가보다 높게 감정평가해 달라며 부산지역 감정평가법인 천모 이사에게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운전사 이씨와 보험설계사 김씨는 저축은행 전무 김씨와 감정평가법인 이사 천씨를 브로커에게 소개시켜주고 6천500여만원과 1천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김모 이사도 감정평가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당하는 사태를 맞아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전제한 뒤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이사 천씨의 경우 수 회에 걸쳐 돈을 받고 감정가를 높여줌으로써 감정평법인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했으며, 이씨는 과거 동종 전력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통해 많은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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