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문화공원 조성 촉구
집회에 참여한 70여명의 주민들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병영성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 1987년 7월 국가 사적 320호로 지정된 병영성을 2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근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집회 활동을 벌인 주민들은 이어 오후에는 울산시 문화체육국장과 면담을 갖고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면담에 나선 울산시 관계자들은 처리기준안 공람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영성 일대 5만6천㎡에서 성 내부 지역에는 건물 높이와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병영성 일원 반경 200m 내에 위치한 3천여 개의 상가와 주택도 처리기준안에 따라 각종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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