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 근로자 우대서비스 개발
농협 외국인 근로자 우대서비스 개발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7.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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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해외송금 수수료 45% 할인 등 혜택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자동이체, 창구, ATM)전용특화 우대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 서비스다.

이용가능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 및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서 국내에 취업 중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내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소득을 송금할 경우 비싼 수수료와 언어 불편 등 은행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나눔 경영 실현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송금 자동이체 등록 후 1천 달러를 송금하게 되면 그동안 약 3만8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2만원만 지불하면 되므로 약 45% 수수료가 절약된다. 또 평일 은행에 나오지 않아도 돼 편리하게 매달 자동으로 송금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한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후 객장에 비치된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특화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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