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울산중앙신협이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넘어 15억6천900만원을 빌려주고, 지난해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15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임원을 문책 경고하고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383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5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중앙신협은 지난해 임직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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