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경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은 주차금지구역 삼문동 시가지도 (휴먼시아 사거리~세경아파트 입구, 0.45㎞)와 주정차금지구역 부북면 전사포리 국도 58호(마암 교차로 ~ 사포 초등학교 앞, 1.6㎞)와 삼문동 시가지도(미리벌 초등학교 앞 ~ 세경아파트 앞, 0.26㎞)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정차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지도 행정을 펼쳤으나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밀양=문형모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