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내달 1일부터 삼문동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밀양시 내달 1일부터 삼문동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7.05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보행자와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이동이 많고, 차량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경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은 주차금지구역 삼문동 시가지도 (휴먼시아 사거리~세경아파트 입구, 0.45㎞)와 주정차금지구역 부북면 전사포리 국도 58호(마암 교차로 ~ 사포 초등학교 앞, 1.6㎞)와 삼문동 시가지도(미리벌 초등학교 앞 ~ 세경아파트 앞, 0.26㎞)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정차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지도 행정을 펼쳤으나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밀양=문형모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