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국토부 지급기한 1년 연장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국토부 지급기한 1년 연장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7.02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돼 왔고 정부는 업계의 유류비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