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동일품종 내 양식어업 면허 규제완화
농수산부 동일품종 내 양식어업 면허 규제완화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2.06.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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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해조류, 패류 등 같은 품종 내 양식 품목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식어업 면허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김 양식 어업인의 경우 파래와 매생이를, 굴 양식 어업인은 홍합과 가리비를 기를 수 있다.

또 양식시설의 길이, 수량, 무게 등을 어업인이 어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 판단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인이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생산량이 늘어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기품목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품목에 대해 관측 정보를 내년부터 제공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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