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완화로 김 양식 어업인의 경우 파래와 매생이를, 굴 양식 어업인은 홍합과 가리비를 기를 수 있다.
또 양식시설의 길이, 수량, 무게 등을 어업인이 어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 판단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인이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생산량이 늘어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기품목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품목에 대해 관측 정보를 내년부터 제공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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