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인 도박·흉기소지도 처벌대상
국내외국인 도박·흉기소지도 처벌대상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2.06.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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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침 뱉기·금연장소 흡연 등 문화·법 몰라 저지른 경범죄 최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나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경찰청이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통해 답을 내놨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중의 하나는 경범죄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애완동물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행위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지에서 꽃·나무·돌 등을 꺾고 캐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친 말·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혐오감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악기·라디오·TV 등 소리를 지나치게 키우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범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는 ‘즉결심판 대상’도 있다.

대상 범죄에는 ▲칼·쇠몽둥이 등 흉기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있지도 않은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는 행위 ▲물품을 강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영업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알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되풀이해 괴롭히는 행위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도 해당된다.

심심풀이와 재미를 위한 도박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도검 등 흉기를 소지·휴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친구나 지인끼리 모여 돈을 걸고 마작(중국), 하이로우(태국), 속디야(베트남), 포커, 화투 등의 도박을 하는 경우다.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로 인식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칼·창·비수·잭나이프 등의 흉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휴대해도 처벌을 받는다.

김정주 기자·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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