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중의 하나는 경범죄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애완동물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행위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지에서 꽃·나무·돌 등을 꺾고 캐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친 말·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혐오감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악기·라디오·TV 등 소리를 지나치게 키우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범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는 ‘즉결심판 대상’도 있다.
대상 범죄에는 ▲칼·쇠몽둥이 등 흉기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행위 ▲있지도 않은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는 행위 ▲물품을 강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영업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알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되풀이해 괴롭히는 행위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도 해당된다.
심심풀이와 재미를 위한 도박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도검 등 흉기를 소지·휴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친구나 지인끼리 모여 돈을 걸고 마작(중국), 하이로우(태국), 속디야(베트남), 포커, 화투 등의 도박을 하는 경우다.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로 인식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칼·창·비수·잭나이프 등의 흉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휴대해도 처벌을 받는다.
김정주 기자·일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