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외국인, 한국이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결혼이주민·외국인, 한국이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2.06.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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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귀화후 법원서 개명 신청
결혼이주민이 한국에 귀화(歸化)한 뒤 개명(改名) 절차를 거쳐 한국이름을 갖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는 법원의 분석 자료가 따로 없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개명은 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귀화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귀화와 개명은 어떻게 하는지, 울산글로벌센터를 통해 그 절차를 간추려 본다.

개명 수수료 1만7300원·3개월 소요

개명 업무는 울산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돌보고 있다. (문의: ☎052-228-8022).

이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범죄경력 조회서(경찰용) 1통 등이다.

수수료는 1만7천300원이 들고 업무 처리에는 보통 3개월 남짓 시간이 걸린다.

귀화 신청 상황별 세가지로 구분

귀화 신청은 출입국관리소 국적계에서 받는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세 가지로 나눈다.

● 일반귀화

일반귀화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해당된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자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요컨대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간이귀화

간이귀화는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동거자이거나 ▲동포 1,2세의 배우자이거나 ▲공인된 여성단체가 혼인관계의 단절을 입증해 주는 경우 등이다.

● 특별귀화

특별귀화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적회복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성년 또는 미성년 친자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가 이에 해당한다.

●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 신청 요건에서 국내 거주 기간은 귀화 신청자가 적법하게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전후의 체류 기간을 통산한다.

즉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안에 재입국한 경우와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안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등이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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