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교사들의 교수권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 11월 중구 모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도중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은 함 모군과 임 모군에게 모두 9천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화산분출 모형실험을 하고 있었으며 중크롬산암모늄을 땅에 묻고 불을 붙이는 순간 불꽃이 튀어 함 군은 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임 군도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 보호 감독의 의무를 지닌 담임교사와 학교장 및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1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차례의 신체감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시교육청에 송달되면서 시교육감은 이 권고결정에 따라 최근 손해배상 결정금액인 9천450만원 지불에 동의, 2년여간 끌어온 사안이 마무리 됐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업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중하게 묻는다면 교사들은 실험실습 등의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고의 경우 담임 교사가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실험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띠를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실험을 지켜보도록 지시했으나 갑자기 폭발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