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과실 교사 구상권 행사 않기로”
“교육활동 중 과실 교사 구상권 행사 않기로”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5.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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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과학실험 폭발사고 학생 모두 9천450만원 배상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교사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교사에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교사들의 교수권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5년 11월 중구 모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도중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은 함 모군과 임 모군에게 모두 9천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화산분출 모형실험을 하고 있었으며 중크롬산암모늄을 땅에 묻고 불을 붙이는 순간 불꽃이 튀어 함 군은 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임 군도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생 보호 감독의 의무를 지닌 담임교사와 학교장 및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1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차례의 신체감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시교육청에 송달되면서 시교육감은 이 권고결정에 따라 최근 손해배상 결정금액인 9천450만원 지불에 동의, 2년여간 끌어온 사안이 마무리 됐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업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중하게 묻는다면 교사들은 실험실습 등의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고의 경우 담임 교사가 실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실험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띠를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실험을 지켜보도록 지시했으나 갑자기 폭발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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