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책임지고 건축허가 철회하라”
“군수 책임지고 건축허가 철회하라”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2.04.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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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굿모닝힐 주민 60명 기부채납 땅 공사중지 항의
郡 “수사중 법적행위 못해” 책임없는 답변만 거듭
▲ 7일 오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문수수필 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7일 오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문수수필 2차아파트 공사현장에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트럭의 출입이 번다했다. 목이 긴 펌프카가 쉴새없이 기초 골조 위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인접한 동문굿모닝힐 주민 60여명은 아파트 중앙공원에 모였다. 모두 붉은 가슴띠를 하나씩 둘렀다. ‘기부채납부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울주군수는 건축허가를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곧 공사장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입주민 대표회의 이구섭(50) 회장과 주민들은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기부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휴스콘 건설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인허가 과정의 책임자로 기부채납한 땅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 땅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울주군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건축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휴스콘은 동문굿모닝힐을 지을 당시 현재 문수수필 2차아파트 공사 부지 7천276㎡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휴스콘은 동문굿모닝힐을 준공하고도 그 땅을 울산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또 기부채납키로 했던 땅에 동일한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신청을 했을 때 울주군은 별다른 이의 없이 허가해 줬다.

대표회의는 이 점에 대해 울주군이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은 준공관련 업무가 울주군으로 이관될 때 별다른 부관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울산시 도시국장 시절 승인을 직접 담당한 신장열 군수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수필 2차아파트 승인 초창기에 기부채납키로 약속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구섭 회장은 “그동안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수 차례 진정했다”며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울주군수에게 낸 네 차례의 진정은 책임없는 답변만 거듭됐다. 수필 2차아파트 건설 허가는 원인무효이므로 울주군수가 허가 철회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돼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진정을 했을 때도 ‘부지 터파기로 인해 절개된 법면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울주군의 답변과 달리 현재 공사 현장에는 본격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합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건설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면 난감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시공사인 휴스콘건설 관계자는 “공사 진행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일정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울주군과 건설사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가려내 시민의 재산인 기부채납부지를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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