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직원 최병승 부당해고 여부 따질 것”
“현대차 하청직원 최병승 부당해고 여부 따질 것”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04.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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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처분 결정 20일까지 보류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대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하청근로자 최병승(36)씨에 대해 부당해고 부분을 따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씨에 대해 대법 판결에 따라 ‘노동위 판정 취소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처분 결정을 오는 20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8일 전했다.

중노위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재처분회의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매우 특수하다”며 “법원이 최씨를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은 2005년의 해고가 부당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가 법원의 결정에 심문회의를 열어 재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그간 “원심이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해고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과, 불법집회 개최 등으로 근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에서 시작한 재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로 번지면서 애초 쟁점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노위가 최씨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경우 기정사실화됐던 그의 복직 문제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 결과에 따른 노사, 노정간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승혁 기자·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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