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6년 연속 감소세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6년 연속 감소세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2.04.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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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75억원→ 지난해 427억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주효
울산시 지방세 체납규모가 6년 연속 감소추세다.

울산시는 6일 이월체납액이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675억원, 2007년 615억원, 2008년 577억원, 2009년 567억원, 2010년 522억원, 2011년 427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감소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한 때문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동징수반을 운영, 체납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한 집중정리한 것이 주효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283명, 출국금지 32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44명, 신용정보제공 206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및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 징수촉탁실적 등 2천532대 영치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했다.

아울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3회 및 상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3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기적 정보조회,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쏟았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 개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 전국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부과·징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채권 조기확보를 통한 체납 장기화 방지, 고의 재산은닉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공격적인 체납처분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지속적인 경제회생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과 함께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조치한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2012년 2월말 기준) 1조1천200억원을 부과, 1조772억여원(정리율 96.2%)을 정리했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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