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대형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노후 공공·대형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4.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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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29일 안전관리법 시행에 유치원 등 124곳 실시
울산시 중구청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지역내 오래된 공공 및 대형건축물의 석면실태조사를 벌인다.

8일 중구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에 근거해 착공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울산지역에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노인과 어린이) 시설과 유치원·학교·다중이용시설로 중구지역에는 모두 124개소다.

울산지역 전체로 보면 남구가 229개소로 가장 많고, 울주군 197개소, 북구 113개소, 동구 112개소 등이 해당된다.

이들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위치·면적 등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일 경우 2년 이내, 이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건축물소유자는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구청(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석면 조사 결과 일정 부분 이상 석면건축자재(석면 1%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물석면지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석면의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울산지역 전체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시명 기자

% 염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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