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재상정
중구의회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재상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04.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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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예고제 추가·평일 의무휴업 제외… 임시회서 가·부결 여부 확정
전국에서 처음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안을 부결해 논란을 빚었던 울산 중구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대는 당초 개정안과 같고 대형마트 등이 중구지역에 들어설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입점예고제’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평일 의무휴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부결된 개정안과 동일한 매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로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 차례 개정안 부결에 따라 개정안 수정을 위해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예고제’를 도입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구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은 입점예정 9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중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북 전주가 60일인 반면 중구는 30일이나 예고 시점을 앞당겨 지역 주민 및 상권과의 논의가능한 시간을 늘렸다.

중구의회는 또 이번 조례안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지역 중소유통기업에게 영향을 줄 경우 지차체가 입점 지역 및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 대형유통기업,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가·부결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평일 의무휴업을 요구했으나 타지자체와 같은 날 의무휴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같은 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부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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