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울산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2.04.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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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3번 적발땐 해임·파면 등 징계규칙 개정… 19일 구·군 동시 공포·시행

울산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울산시는 공무원들이 3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되는 등 공직사회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처벌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울산시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의 1회 적발 시 현행 경고에서 견책·감봉으로, 2회 적발 시에는 현행 경징계 또는 중징계에서 정직·강등으로, 3회 적발 시에는 현행 중징계에서 해임·파면된다.

또 반부패 청렴대책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관련 처벌기준도 현재보다 한 단계씩 높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이 낮고 근절이 되지 않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오는 19일 구·군과 동시에 공포·시행된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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