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실시
밀양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실시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3.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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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공포
경남 밀양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2일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지역경제 상생발전, 등을 위해 영업규제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1개소와 탑 마트 3개소(가곡점, 삼문점, 신촌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첫 휴업일은 지난 22일이였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3월 말경 개정 예정)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다.

밀양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 하고, 마트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투자과 지역경제담당(☎ 055-35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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