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할수록 좋은 울산시 공무원 감축
신중할수록 좋은 울산시 공무원 감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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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공표한 주요 국가정책 중 하나가 120조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절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이다. 예산 10%절감 방안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조정과 공무원 인원 감축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공무원 감원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지방 자치단체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약 1만명 줄이고 각 지자체는 올해 말 까지 이에 맞춰 현재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빚어 질 마찰을 우려해 인력 감축을 할 때 인위적 구조 조정은 가급적 피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초과 인력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강제퇴출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의 총액 인건비 5% 감축 권고 안을 수용할 경우 울산시 전체 일반직 공무원 4천 578명 중에서 66명이 감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이 가장 많은 29명이고 울산시 25명, 북구 11명, 동구 1명 순이며 중구와 남구는 대상이 없어 동결될 것이라고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 인력감축 추진과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계산하면 이번 감축대상 인원이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안전부가 제시한 ‘대국-대과 체제’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면 인원 감축을 할 때 강제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도’를 시행해 무능 공무원 4명을 퇴직시킨 바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울산시와 남구청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5~7급 공무원 13명을 ‘시정 지원단’에 발령, 단순노무작업에 투입시킨 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직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부가 지시하기 전에 울산 지자체 스스로가 자정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한 부분이다.

이번에 감축 대상이 되고 있는 66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울산시는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비록 그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물러난다 해도 우리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신분 보장제’의 혜택을 입긴 하지만 단체행동권의 일부제약, 일반 사기업에 비해 열악한 급여와 복지를 감수하며 일해온 사람들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 지난 1970·80년대 격동기에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 온 공무원들 중 일부가 이번 감축대상자 명단 속에 포함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감축대상자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감축대상이 된 공무원이 선정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납득할 때 그 결과는 설득력을 갖는다. 만일 법과 제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일회성 공무원 개혁을 시행하면 줄서기와 인사권 남용의 폐해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엄격한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공무원 감축이야말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무원 퇴출제에 따랐던 조직 내부의 반발도 이번 감축계획에 참작하면 좋겠다. 지난해 퇴출 대상이 된 공무원이 주로 8·9급 하위직이었다. 6·7급 공무원은 물론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도 같은 잣대로 선정하고 공평한 퇴직 규칙을 적용해야 공무원 감축 인사에 따른 내부의 불만과 불안 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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