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부과
6월부터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부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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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료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징수되고, 납부경과 일로부터 매월 1.2%씩 가산금을 추가하여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며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유 없이 고액 상습 체납하는 자는 30일까지 감치(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제뿐만 아니라 사업정지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경찰고시에 따라 2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관리계를 방문하시면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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