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공명선거 파수꾼 돼야
유권자가 공명선거 파수꾼 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3.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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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지난 10일 울산 5개 지역 후보를 최종 확정했고 야권도 어제 후보단일화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난립돼 있던 예비후보군이 적잖게 정리됐다. 무소속 출마자 진영에 돌발변수가 없는 한 작금의 선거구도가 투표일까지 이어질 것 같다.

후보자 윤곽이 잡히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다. 중구, 동구에서 벌써 그런 소식이 들린다. 중구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정당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에서도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시설물을 설치한 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다. 이와 유사한 불법 선거운동사례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것이다. 올해 총선은 박빙 예상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득표율 3~4% 정도는 선거운동여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23일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연·학연·혈연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여럿 모인 자리를 찾아가 후보자나 배우자, 정당관계자가 간접적으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다. 공간매체를 통한 불법선거운동도 요(要)주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사회연결망(SNS)’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편·탈법 선거운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울산 유권자들은 특히 이런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배격해야 한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이 몰고 온 회오리바람을 한차례 경험한바 있기 때문이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두 명의 구청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런 전국적 이슈가 다시 우리지역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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