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모니터링 보완 필요하다
물가 모니터링 보완 필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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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대책을 내놨다. 약값 인하, 알뜰 주유소 확장, 수입식품류 할당관세 인하 등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들이다. 특이한 것은 상반기 중 의료분야 진료비를 공개키로 했다는 점이다. 물가 모니터링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상반기 중 병원진료비를 공개해 환자가 병원별 가격 차이를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은 물가 공개비교(모니터링)제도를 일반화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식료품에 한정돼 있던 이 제도를 의료비 등 국민 부담이 큰 곳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갑상샘 초음파의 경우 대형병원 간 가격차이가 5.9배(최고 17만7천원, 최저 3만원)나 됐다. 임플란트도 시술병원에 따라 수십만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료비 거품까지 제도를 통해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하지만 정작 물가 공개비교제(모니터링)를 확대·운용해야 쪽은 지방정부다.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수치는 전국 시중물가 견본을 종합해 기준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과 다르다. 정부 물가관리부처가 발표하는 서민생활물가와 울산 재래시장 실제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휘발유 1ℓ 값을 1천980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울산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은 2천38원인 경우가 그 한 예다.

지자체가 물가 모니터링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고시(告示)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감시·견제하는 대상품목은 주로 식품류에 한정돼 있다. 요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품목은 그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기름 값, 의료비, 교육비, 일반 서비스 이용료가 오히려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A 병원에서 21만원인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이 B병원에서는 16만원이란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공공주차장 1시간 요금이 1천원인 반면에 개인소유 주차장 요금은 2~3천원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실을 조사해 지역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다.

중앙정부가 지역물가를 일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가까이서 지역물가를 관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옳다. 지자체가 식품비부터 의료비, 일반 서비스요금에 이르기 까지 모든 소비자 물가를 파악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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