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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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으레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는 사다리차나 이사 업체 트럭들이 붐빈다. 또 매년 이때 쯤이면 이사와 함께 전세물건 찾기도 본격화 된다. 이 시기를 틈타 전월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사기, 불법중개행위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전월세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전월세 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관리인이 이중으로 계약하는 유형이 많다. 오피스텔, 원룸 등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소유자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소유자는 월세계약만 위임했는데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다.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하는 수법도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소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다음으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 누수 등 피해를 유발하는 형태다. 요즘 이런 전월세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돼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또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지키고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법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시청 또는 해당 구·군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업 등록번호만 확인해도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도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거래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등을 더 꼼꼼히 살피고 소유자를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좋다. 특히 건물을 계약하기 전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여부를 가급적 낮 시간에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소유자 및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 유형, 대처방법을 알았다고 해 서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몇 가지 서류를 더 챙겨야 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를 챙겨야 한다. 계약물건에 문제가 발생해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다.

또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의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중계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 2010년부터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를 도입해 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을 게시하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말하듯이 무엇보다 거래당사자들이 신중을 기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월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동한 중구청 민원지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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