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운영
  • 문형모 기자
  • 승인 2012.03.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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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내일부터 31일까지
경남 밀양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부과대상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이다.

2012년 1기분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이달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기분의 부과건수는 시설물 1천503건과 자동차 2만2천242건으로 총 2만3천745건이며 부과금액은 8억9천577만 원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오염원인자의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임으로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읍면동 환경행정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동이체, 카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055-359-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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