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02.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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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운대 백사장을 찾아간 한 관광객은 이벤트 광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2m에 육박하는 불붙은 담배에다 지름 30㎝가 넘는 인체의 허파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놓은 섬뜩한 광고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관광객은 “겨울바다를 보고 싶어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멀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찾아 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조형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관광지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금연을 알리는 이런 조형물이 비단 부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연 구역이란 미명하에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을 것이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울산대공원에 설치돼 있다. 흉물스럽기도 한 이런 조형물은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 전체가 금연토록 하자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를 없애든지, 아예 담배의 판매를 금지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에 고독하게 투쟁하는 의사도 있다고 한다.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세계에서 첫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청구인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각종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단다.

국내에선 매년 5만명 이상이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해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사망률 1위가 폐암이다.

폐암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 주변 장기로 전이가 잘 돼 수술해도 재발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 확률이 99%라고 한다.

담배를 피울 때는 하루의 지친 피로를 푼다며 황홀해 했지만 불행은 조용히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시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이별과 아픔을 가져다준다.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많이 생각나는 하루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있게 하소서. 소중한 이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라는 구절이다.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쉽게 끊지 못하고 줄기차게 피워 대는 지도 모른다.

필자도 처음에는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 호기심으로 피웠다. 그 다음에는 반쯤 중독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피웠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흉내를 내지 않아도 자연히 어른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급했든지 젊어서부터 피웠다. 끽연가 가운데 한두 번씩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게다.

언젠가는 끊겠지 했는데 그 ‘언젠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게 필자 앞에 놓인 현실이다. 건강에 안 좋은 담배를 끊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지 주변의 환경이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끊어라! 그게 안 되면 담배를 피우겠다는 생각 자체를 따옴표 해서 뒤 호주머니에 넣고 영원히 잊어버려라.

불시에 찾아오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황당한 이별보다는 이것이 훨씬 의미있고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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