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곳 6개월 영업정지
대부업체 4곳 6개월 영업정지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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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러시앤캐시·산화머니·미즈사랑 등
부당이득 취득 판단 내달 5일부터 활동금지 처분
금감원 신규 서민대출 공적중개기관 활성화 지원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가 법정 상한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는 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화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서민들의 금융조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데다 신규대출자의 70%정도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의 대출이 가능해 거래고객의 불법 사금융 이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 등 영업정지대상 4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3조5천677억원, 거래자수는 115만600명(2011년 6월말 현재)이지만 이들의 영업정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 거래고객의 44.2%는 1~6등급인 우량 신용자이었다. 7등급까지 포함할 경우 63%에 달한다. 또 이들 업체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72.5%는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들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며 “신규 서민대출 수요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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