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60%이상 하도급 참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법제화”
“건설업 60%이상 하도급 참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법제화”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02.14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전문건설협 김기현의원에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울산광역시회(회장 이상걸, 이하 울산시회)가 우정혁신도시 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60%이상 하도급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법제화 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14일 울산시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회의원과 한철기 부산공정거래사무소장을 초청 시내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회는 “지역전문건설업체가 60%이상 하도급할 수 있도록 원도급 시공사에게 우정혁신도시 이전 10개 공공기관이 적극 독려토록 해달라”고 김기현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주가 저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지방계약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회는 김 의원에게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 입법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현황 제출 확인후 준공 승인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절차 법제화 ▲초저가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등을 함께 요청했다.

한철기 부산공정거래사무소장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의 개정,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장기어음으로 결재시에는 어음할인료를 공사대금외에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