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 중심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남성휴게실 43곳 등 47개 업소 128개의 표지등 가운데 125개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업주 간담회를 통해 자진 철거와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안내문을 발송해 4월 30일까지 모두 정비토록 했다.
관계자는 “4월말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월 중 계고장 발부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 표지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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